산모건강회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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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-
지원 내용
○ 관내 분만 시: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
○ 관외 분만 시: 첫째 50만원, 둘째이상 70만원 지원
○ 기초수급가정일 경우,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
○ 차상위가정일 경우, 첫째 150만원,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
○ 장애산모가정일 경우, 첫째 100만원,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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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출생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(관내 출산의 경우)
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관내 출산의 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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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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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61-830-66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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