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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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`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-
지원 내용
○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, 지방세 지원
-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,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(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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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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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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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실/061-830-58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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