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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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기간 5년 이내/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 -
지원 내용
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% 지원
- 연 최대 1백만원/3년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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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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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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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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