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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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-
지원 내용
○ 농가 경영안정대책비(농가 호수당, 재배면적당 상이)
2025년 지원기준: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
-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,000㎡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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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0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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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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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/061-780-23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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