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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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,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연간 30만원 이내
○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
- 배터리, 내구연한 1년 6개월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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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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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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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4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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