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,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장구 수리비 지원
    - 연간 30만원 이내

    ○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
    - 배터리, 내구연한 1년 6개월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4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