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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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(읍·면)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(동)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. 1. 1.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․귀촌인 세대주 -
지원 내용
○ 개소(가구)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
- 보조 80%, 자담 20%, 추가사업비는 자담
○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지붕․부엌․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
-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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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 1. 2. ~ 2. 2. 미달시 추가모집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(변동내역 포함) 1부
○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건물/토지) 1부, 건축물대장 1부
○ 주택수리 계획서 1부, 견적서 1부
○ (임차한 경우) 임대차 계약서 1부, 주택수리 승낙서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개인정보 수집, 이용동의서 1부
○ (선택) 교육이수증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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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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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기술센터/061-780-208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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