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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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-
지원 내용
○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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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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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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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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