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