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배우자, 유족 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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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미망인 또는 유족 -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매달 5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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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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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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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5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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