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배우자, 유족 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미망인 또는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매달 5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5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