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지역 주민 모두
  • 지원 내용
    - 곡성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포함)로 인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곡성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
    - 곡성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
    -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
    -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
    -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
    -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,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,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
    -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,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,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~100% 후유장해 발생 500
    -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
    -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
    -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
    -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
    -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,000
    -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
    -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
    - 온열질환 / 한랭질환 진단비 10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의사 소견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NH농협손해보험/02-6010-87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