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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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대상 : 산모
-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 -
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- 신청대상 : 산모
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
- 신청장소 :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
- 지원 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(첫째아 최대 15일,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/ 토.일요일.공휴일 미포함)
- 지원금액 :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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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온라인, 방문 제출 서류
- 휴직중인경우 :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
-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※ 방문 신청 시,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
- 출산전 : 임신확인서, 출산후 : 출생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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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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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곡성군보건의료원/061-360-89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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