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 학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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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,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 -
지원 내용
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,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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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 3~5월 / 하반기 7~11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□ 신청인 제출서류
① 신청서 1부.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
③ 주민등록초본 1부. ☞ 주소변동이력 포함
④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1부. ☞ 학부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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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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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1-360-29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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