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지급대상
    - 세대 기준 :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
    - 거주 기준 :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
    2. 신청인 :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1. 지급대상
    1) 세대 기준 :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
    2) 거주 기준 :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
    2. 신청인 :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
    3. 지급액 : 300천원/연 1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원신청서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/061-360-82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