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일반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66조,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
    ○ 지원대상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)
    ○ 대상 보장구: 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
    ○ 지원기준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수리비용 전액(연간 50만원 이내)
    - 일반장애인: 수리비용의 50%(연간 30만원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(읍면-민원인)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
    (지정업체)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, 수리내역,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수리 전후 사진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61-360-82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