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

   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    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

    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
    -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