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 진흥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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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업 허가˙등록 농가
○ 지원내용 :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,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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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(통상 12월~익년1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축산업허가·등록증, 농업경영체등록증, 지방세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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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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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원예과/061-380-2755
축산원예과/061-380-27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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