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(2인 이상) 출생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2세 미만 영아(0~24개월)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(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필수 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    - (필요 시) 가족관계증명서(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,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,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)
    - (필요 시) 휴직증명서 1부(신청일 기준,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)
    유급휴직인 경우,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
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  -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
    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행정과/061-380-39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