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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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(2인 이상) 출생 가구 -
지원 내용
○ 2세 미만 영아(0~24개월)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(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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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필수 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- (필요 시) 가족관계증명서(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,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,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)
- (필요 시) 휴직증명서 1부(신청일 기준,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)
유급휴직인 경우,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
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
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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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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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행정과/061-380-39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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