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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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,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-
지원 내용
○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
농작물(벼) 재해보험료 자부담(10%),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(20%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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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영세고령농가- 농작물 '벼' 재해보험 4~6월,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~1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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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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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유통과/061-380-27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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