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정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

    ○ 지원한도 : 세대당 300만원 보조

    ○ 우선순위 : 관광지 주변, 도로변,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,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, 슬레이트해체(철거) 처리사업 대상자,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방문신청

    ○ 필수 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, 인감증명서(해당자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건축물대장
    - 건축물등기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도시과/061-380-32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