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육아용품 지원(10만원 상당)

    ○ 지원시기 : 임신후기(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) ~ 출생 후 3개월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필수 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
    - 임신확인서(또는 산모수첩)
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행정과/061-380-39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