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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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육아용품 지원(10만원 상당)
○ 지원시기 : 임신후기(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) ~ 출생 후 3개월 이내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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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필수 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
- 임신확인서(또는 산모수첩)
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
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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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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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행정과/061-380-39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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