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업자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해년마다 상이(통상 11월~12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①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    ○ 해당연도 시‧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(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)
    - 다만, 유기농업자재(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)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, 사후 제출 가능
    *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,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
   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
    ○ (토양검정)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
    ○ (시비처방 등 컨설팅)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
    ○ 지원형태 :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(5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년마다 상이(통상 11월~12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
    2. 농업경영체 등록증
    3. 업체 견적서
    4.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
    5.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축산원예과/061-380-27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