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

    ○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61-380-33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