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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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
○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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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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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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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1-380-33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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