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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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)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
- 대 상 :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
(국비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(군비)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
- 지원범위 : 진단검사 15만원 / 감별검사 8만원 상한(병원급)
※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
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※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, 검사비 지원 불가
* 제외 대상: 보훈의료대상자(국가보훈부 의료지원),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(협약병원 직접 신청)
- 신청 시기 : 상시
○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치매안심센터 방문
○ 검사비 지원 절차 *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
-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
-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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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검사비 지원신청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건강.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
-건강.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
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주민등록표 등.초본
-차상위계층확인서
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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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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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치매안심센터/061-380-29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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