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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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
- 거주기준: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※ 거주기준 미충족 시 거주기준 충족 후 신청 및 지급 가능
- 자격기준: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-
지원 내용
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확인일이 25. 1. 1. 이후인 임신부
지원내용: 임신부의 건강관리, 임부복 구입,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(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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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내국인 임신부(공통)
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
- 주민등록초본(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)
○ 외국인 임신부(공통)
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
-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출산 후 신청시
- 출생증명서 또는 (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)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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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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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출생보건과/061797475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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