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    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  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수도 요금 감면
    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    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감면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수도과/061-797-3587
    상수도과/061-797-49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