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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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지원대상: 예비창업자
○ 신청자격
-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(예정) 18~45세 청년
·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(교육대상자)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
·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(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)
○ 참여 제외 대상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
-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-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
-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-
지원 내용
1단계) 청년창업자 발굴, 창업 컨설팅 교육
2단계)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(1인 최대 2천만 원)
3단계)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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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4월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사업 참여신청서
○ 개인(신용)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
○ 사업계획서
○ 참가서약서
○ 주민등록초본(최근 주소이력포함) 1부
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체납확인) 각 1부
○ 사실확인증명(사업자 미등록 여부 확인) 1부
○ 창업 업종 관련 수상실적 및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(해당자 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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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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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양시 청년일자리과/061-797-19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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