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□ 대 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바우처 생성) 대상자
    □ 기 준
    -도 지원: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(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)
    -시 지원: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%지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분증
    -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에 요청, 보건소로 팩스 발송)
    - 통장사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(남편 통장 제출 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출생보건과/061-797-4757
    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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