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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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- 기초,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/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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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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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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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61-797-33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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