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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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-
지원 내용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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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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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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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수도과/061-797-35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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