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
    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
    ○ 필요서류
    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    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   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    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   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61-797-41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