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
    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
    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  • 지원 내용
    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아동과/061-339-86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