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

    ○ 지원제외 품목
    -­ 쌀, 잡곡
    -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
    -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

    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

    ○ 지원한도
    ­ 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   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