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주시 출산장려금+출산육아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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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(나주시 출생신고)
※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,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
※ 2022.11.3.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(2022.11.2.일까지의 출생아(2022.11.2.이전 출생아)는 개정 전 조례 적용(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) -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: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5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2023. 7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, 2023.6.31.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)
※ 2024년 지원방식 변경 (2024. 1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
- 출산장려금(현금)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이상 300만원
· 6개월 간격 분할지급
- 출산육아지원금(지역화폐)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300만원, 셋째아 이상 700만원
· 6개월 간격 분할지급
※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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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(이후 신청 불가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필수: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·초본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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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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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행정과/061-339-2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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