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자격 :
  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
  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,
   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,
  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,
  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

    ○ 선발 제외 사항
   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
   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.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
  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
    -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
    ㆍ 지원단가 : 20,000천원 /개소 (보조 10,000천원, 자부담 10,000천원)
    - 지원시설 종류
    ㆍ 경종분야 : 하우스 설치, 과원기반조성, 버섯재배사·저장시설·관수시설 설치,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
    ㆍ 축산분야 :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
    ㆍ 기타분야 :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(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)
    ㆍ 제외분야 : 축사 신축, 소(한우 등) 입식, 농지구입, 단순 농기계 구입, 포장재 제작

    ○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    -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
    ㆍ 지원단가 : 10,000천원 / 개소(보조 7,000천원, 자부담 3,000천원)
    - 지원주택 조건
   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(본채만 가능)
    ㆍ 대지면적 660㎡이내
    ㆍ 건축연면적 150㎡이내
    ㆍ 제외 조건 :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,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(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),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
    - 지원수리 종류
    ㆍ 대보수 : 지붕, 기둥 등
    ㆍ 중보수 : 오급수, 난방, 단열재 등
    ㆍ 경보수 : 도배, 장판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
    - 공통
   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(거주지 이․통장 날인)
   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
   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 각1부
    ㆍ 가족관계등록부
   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
    - 해당되는 경우
    ㆍ 평가표 증빙자료(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)
   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: 재직증명서

    ○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
    - 공통
   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
    ㆍ 농가주택확인서(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)
   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(거주지 이․통장 날인)
   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
   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 각1부
    ㆍ 가족관계등록부
   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
    ㆍ 건축물대장
   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
    - 해당되는 경우
    ㆍ 평가표 증빙자료(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)
    ㆍ 임대차 계약 시 : 임대차계약서
   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: 재직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61-339-78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