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
    ○ 지원금액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
    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61-339-84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