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◦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    ◦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,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(파프리카, 피망, 멜론, 고추, 가지) 및 지역특화작물(미나리, 딸기, 단호박)을 재배하는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- 지원내용: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(장기성) 필름 비용 지원
    - 지원기준: 하우스 면적 600㎡ 이상, 농가당 2,640㎡ 상한
    - 지원단가: 3,800원/㎡(하우스 면적기준),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(총사업비의 30%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 통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○ 해당자 : 농작물 재해보험증서(사본), 친환경 · GAP 농산물인증서(사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배원예유통과/061-339-738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