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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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◦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◦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,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(파프리카, 피망, 멜론, 고추, 가지) 및 지역특화작물(미나리, 딸기, 단호박)을 재배하는 농업인 -
지원 내용
- 지원내용: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(장기성) 필름 비용 지원
- 지원기준: 하우스 면적 600㎡ 이상, 농가당 2,640㎡ 상한
- 지원단가: 3,800원/㎡(하우스 면적기준),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(총사업비의 30% 이내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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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공 통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○ 해당자 : 농작물 재해보험증서(사본), 친환경 · GAP 농산물인증서(사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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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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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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