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~2월 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
    -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
    -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
    -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(천막,철조망 등)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    - 과수,화훼,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
    - 영농(농지) 규모(넓은 곳)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(윤형철조망, 전기울타리 등) 지원
    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(침입감지장치 등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~2월 중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(계획서 포함)
    ○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물자원과/061-749-48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