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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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원대상
-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(경영주)
-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-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
지원제외 대상
-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)
-부부,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-
지원 내용
농기계 구입비의 50% 지원(최대 30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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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예산 상황에 따라 년 2~3회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표기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견적서,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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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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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61-749-87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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