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40%이하)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    -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61-749-62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