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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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신부 :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
○ 출산모 :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
○ 영유아 :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 -
지원 내용
○ 임신부 : 엽산제(임신12주 내, 총3갑), 철분제(임신16주~분만 전, 총5갑)
○ 출산모 : 비타민D(출산 후 1년 이내, 1갑 1회)
○ 영유아 : 정장제(6~8개월, 12~15개월에 각 1회 지원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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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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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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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자보건실/061-749-66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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