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   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.
    ○ 주민등록표 등본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