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-
지원 내용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
○ 주민등록표 등본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