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   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
    ○ 주민등록표 등본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