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

    ○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
    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
    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
    ○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
    -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    ○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○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
    ○ 입금통장 사본
    ○ (외국인 배우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