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지역 주민 모두
  • 지원 내용
    - 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"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(일사, 열사, 한파 포함)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,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,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버스,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버스,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) 2000
    -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) 2000
    -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12세 이하) 2000
    -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65세 이상) 2000
   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력,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300
    - 급성감염병(1~3급 법정감염병)으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 80세 미만) 300
    - 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"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(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) 2000
    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2000
    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2000
    -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500
    -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500
    - 벌,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벌,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벌,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(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/ 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200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NH농협손해보험/1644-96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