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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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8세 미만* 농어촌(읍·면**)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
- 연령 : 만 8세 미만(출생월 ~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)
- 읍·면지역(일부 제외) : 돌산읍, 소라·율촌·화양·남·화정·삼산면
단, 돌산우두택지(5, 13~16통) 및 죽림1·2지구단위계획구역(31~46통) 제외 -
지원 내용
○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: 1인, 월 5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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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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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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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61-659-37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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