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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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가정위탁 아동세대 -
지원 내용
○ 내 용 :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가정위탁 아동세대
○ 지원방법 :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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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○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 통보하여 별도 구비서류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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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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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1-659-36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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