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
    ○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
    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농가주택수리 계획서(견적서) 및 귀농 영농계획서
    2. 가족관계증명서
    3.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전체주소이력 포함)
    4. 주택매매계약서(또는 임대차 계약서) 및 등기부등본(건물)
    5. 농가주택 확인서
    6. 영농 증빙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)
   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8. 소득금액증명원(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)
    9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10.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