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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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․중․고 과정 청소년 -
지원 내용
○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(8,000원)
※ '21년 4,500원, '22 ~ '23년 5,000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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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초 수요조사 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(수업시간표 첨부)
※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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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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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평생교육과/061-659-47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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