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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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 -
지원 내용
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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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체외수정시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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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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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61-659-42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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