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체외수정시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61-659-42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