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둥지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주거약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독립유공자) 중 자가주택 소유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노인장애인과/061-270-852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