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둥지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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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거약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독립유공자) 중 자가주택 소유자 -
지원 내용
○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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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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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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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치행정노인장애인과/061-270-852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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