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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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 -
지원 내용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
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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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인(신분증)
2. 난임진단서
3. 주민등록등본
4. 혼인관계증명서
5. 가족관계증명서
6. 진료비영수증
7. 진료비 세부내역서
8.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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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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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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